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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양식어가 생존권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드디어 내년 본격적으로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장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질 높은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부분 공감하지만, 최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폭탄, 사료값 폭등,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 양식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양식업 재면허 여부 심사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을까 양식어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통해 1~2등급을 받은 업장은 10년 범위 내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3~4등급을 받은 업장은 각각 5년, 4년 안쪽으로 연장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 재배치, 어장바닥 퇴적물 준설, 6개월에서 1년간 어장 휴식 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산권 소멸 또는 생존권 침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구나 더럽혀진 바다 환경에 대해 양식어가만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다에서 생긴 오염보다도 육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식어가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방식을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할 것 ▲평가방식 재수립까지 ‘양식업 평가제’ 전면시행을 연기할 것 ▲양식어가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양식품종‧사료‧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등 수산업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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