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예산군의회의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통한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한 규정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추진 ▲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했다.
예산군은 6년 연속 종합청렴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청렴 의정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진 의원은 “군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자의 청렴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청렴과 신뢰로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