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제안’을 발표했다.
손 의원은 장애인 보호구역 제도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제도임을 설명하며,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전국 3,925곳의 장애인 복지시설 중 3%인 123곳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전은 7곳, 서구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고 이는 장애인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부족한 이유로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신청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절차를 지적했다. 현재는 복지시설 운영자가 신청해야만 보호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러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보호구역 지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에 손도선 의원은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 ▲선제적인 보호구역 발굴 및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강화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