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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부실 건설업체 퇴출 앞장!

무관용 엄정 조치로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 ‘총력’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지난해부터 군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상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 64곳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해 3개 부실 건설업체을 적발해 1순위 자격 부적격 통보와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실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를 박탈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부실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에서는 법 제10조의 건설업의 등록 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에 맞는지 여부를 현장 조사와 서류 확인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고 선진 건설문화 조성 방안도 건설업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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