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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65명 명단 공개

체납액 46억 7,000만 원…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는 20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65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01명, 법인 48곳 등 총 149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46억 7,000만 원이다. 지방 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14명, 법인 2곳 등 총 16명이며, 체납액은 5억 400만 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걸쳐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은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J 씨로 체납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M사로 체납액은 1억 6,0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69.8%(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4.8%(22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15명), 1억 원 이상 체납자 5.4%(8명) 순이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6%(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3.8%(24명), 40대 21.8%(22명), 30대 이하 10.9%(11명), 70대 이상 7.9%(8명) 순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와 금융 재테크 자산 등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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