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덕구의회는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준규 의원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비롯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역량 강화와 처우개선 그리고 복리 후생 증진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규 의원은 “대덕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