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김선옥 의원은“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8일 열린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