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중구는 주민의 불편해소 및 교통안전을 위해 대형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정기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나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구는 교통행정과 운수행정팀 직원 5명을 2개 조로 나누어 지난 7일 새벽,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시간인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산성동 보성네거리 인근, 문화동 한밭도서관 일대, 문창동 성당 인근, 옥계동 옥계교 일대 등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중구는 정기적인 단속을 펼쳐 지난해 37회 야간 대형 사업용 자동차 주차 계도ㆍ단속활동을 통해 860대를 계도하고 110대를 단속했다.
구 관계자는 “사업용 차주는 적법한 장소에 주차를 해주길 바라며,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심야 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과징금 처분이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