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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5년 외국인 주민 출입국 업무 지원사업' 시행

대행처리 지원금 1건당 최대 10만 원 지급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제천시가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2025년 출입국업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전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90일을 초과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재외동포이며,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업무에 대하여 심사 수수료를 제외한 대행처리 지원금을 1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12월 19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하며, 지정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관내 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사무소)에 외국인 본인이 민원대행 의뢰 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민원 대행비용을 납부하고 민원대행 완료 후 대행 기관에서 제천시로 접수하면 되고, 대상자 및 금액이 확정되면 외국인 신청자 본인 계좌로 후불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누리집 공고 또는 미래정책과 외국인지원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제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함께 성장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출입국업무 지원사업은 2024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392건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외국인 주민의 합법적인 장기체류와 영구 정착을 유도하여 생활 인구 확보 및 기업 인력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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