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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 중구, 주민 피해 경감을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개정 행정예고 추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중구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일부 개정을 담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과도한 신고 및 불합리한 사례들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변경 사항은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등 기타구역 신고대상 제외 ▲기타구역(황색복선) 주민신고제 신고시간 축소(07:00 부터 22:00) ▲기타구역(황색복선) 점심시간 유예적용(11:30 부터 14:00) 이며, 중구는 이번 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25년 5월 1일부터 변경 사항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주민은 중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원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며 지역 상권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견 청취 기간동안 많은 주민들께서 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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