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재난재해, 범죄, 실종자 수색 등의 상황에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의무경찰 제도 폐지로 인해 경찰 보조 인력의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종영 위원장은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경찰 및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가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등 지역 안전을 위한 봉사단체로,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현재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에는 31개 지대, 총 806명의 대원이 활동 중이다.
한편, 육종영 위원장은 박종갑 의원과 함께 지난 2월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계, 경찰, 자율방범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