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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단속

  • 등록 2019.01.30 10:27:00
청양군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혼밥족, 청소년, 직장인들이 즐겨먹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 안전성이 강조됨에 따른 것으로, 군은 오는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군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의 기본 방향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최종 제품의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가정간편식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허가나 신고 없는 제조·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유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냉동식품의 냉장판매 유무 위생적인 취급여부 냉장·냉동식품 진열·판매 시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군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이 제조,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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