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는 앞으로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농식품부)하는 한편,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연내 조속히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우리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24∼, 산업부·농식품부)하고,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25~, 농식품부)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되어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2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25일 20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36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자망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2024년 상반기 중국어선 합동단속’에서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진당어 A호는 3월 21일 17시경 입역하여 발견 시까지 부설 어구에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중국어선들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는 2022년 기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하여,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2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2022년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283개보다 약 1.6% 증가한 1만 7,553개로 나타났다. 그중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959개(전년 대비 9.2%↑)로 물산업의 51%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55개(전년 대비 9.2%↑),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1,501개(전년 대비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7조 4,220억 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 6,9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2,150조 6천억 원의 약 2.3%를 차지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코트라(KOTRA)),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주요 수출 제품과 기술 소개 정보를 총망라한 수출용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문으로 제작된 이번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에서는 온실, 수직농장, 노지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32개 한국 스마트팜 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각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별로 특징·강점, 수출 경과, 희망 진출지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가 원하는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고 직접 우리 기업에 연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케이(K)-스마트팜 디렉토리북을 한국 스마트팜에 관심이 높은 지역의 코트라(KOTRA) 26개 해외 무역관에 배포하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상담회, 주요 박람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디렉토리북은 인쇄 책자뿐만 아니라 전자책으로도 제작되어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에 게재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디렉토리북 발간·배포를 통해 해외 구매업체(바이어)들에게 한국 스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0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이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흥,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주협약식은 비상경제장관회의(2.14)를 통해 발표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의 후속조치이다.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주협약식을 주재하여 입주수요 확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원사항를 한 번에 다루었다. 뜻깊은 자리를 빛내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함께 참여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52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우주발사체 관련 업종에 특화할 계획이다. 이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동 서비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❶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먼저,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직구 규모가 늘어나고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금지의무에 대한 법 위반 제재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달청은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심사위원 75명(토목 45명, 건축 30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는 조달청에 이관된 LH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건축분야 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를 50% 이상 선발하여 직군별 균형을 확보했다.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업무수행 경험,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임기는 2년(‘24.4.1.~’26.3.31.) 이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기술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더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은 농업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타청년농업인’을 선정하고 3월 25일 국립식량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은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가리킨다. 올해는 지방농촌기관과 국립식량과학원 연구부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천받은 후보들 가운데 25명을 선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위촉되면, 2년간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 보급과 소비 확대 활동을 벌인다. 이날 위촉식에는 스타청년농업인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전년도 스타청년농업인 사례발표를 듣고 올해 스타청년농업인 육성 방향 등을 공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021년 ‘스타청년농업인’ 위촉을 시작해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79명의 스타청년농업인을 배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에게는 개인별 스왓(SWOT)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담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생계비 명목 파산재단 면제재산 상한을 ‘정률’로 개정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