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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운영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주시는 자전거로 열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관광 이미지를 위해 공주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공주시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3월 17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 1년이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피해 등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자전거 관련 사고로 접수된 보상 건수는 21건으로 총 239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완 도로과장은 “작년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본 공주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며 “올해 또한 자전거 보험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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