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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2산단 일원 탁수 원인 원천적 제거 추진

5월 10일자로 제1호 거점동물원의 역할 수행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청주동물원이 국내 최초로 거점동물원에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원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ㆍ증식 ▲동물원 교육·홍보 ▲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등, 총 7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장관이 4개 권역(수도·중부·영남·호남)으로 나눠 각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진행한 현장심사에서 위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됐고, 중부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다.

 

지정과 더불어 환경부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국내 1호 거점동물원 지정을 기념해 김종관 청주시 농업정책국장과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청주동물원에서 현판식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주동물원이 그간 해온 역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갈비사자’로 불리던 사자 ‘바람이’를 구조해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킨 청주동물원은 2014년 서식지외보전기관, 2021년 천연기념물 치료소 지정 등 멸종위기종 보전과 서식지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68종 296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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