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주시가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1일 4시간 최대 15,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이 우선 선정되며, 도박, 사행성업종,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약국, 한약국, 수의업 등은 제외 업종에 해당된다.
접수 기간은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사업장 및 참여자의 근로계약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제기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