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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추진

소상공인 업종까지 지원 범위 확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호영기자) 음성군은 30일부터 유휴인력(퇴직자, 주부 등)과 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업종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자격은 음성군 내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까지 확대했으며, 참여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20세~75세 이하 미취업 도민, 외국인은 F-6(결혼),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 D-4(근로유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우선순위는 전체 소상공인 대상 모집 공고 후 연매출 2억원이하 영세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백년가게, 부부가 사업 운영 중 임신·출산·육아로 채용된 대체인력, 기타 소상공인 순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자는 소상공인과 1일 4시간 이내(최대 6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시간당 3,950원, 1일 4시간 기준 최대 15,80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 후 신청서류를 (사)한국산업진흥협회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송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및 음성군, (사)한국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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