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경찰청은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단순한 게임형태의 도박사이트 9개를 만들어 입금 규모 5천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0명을 검거하여 9명을 구속하고, 도박행위에 참여한 청소년 171명은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하여 치유와 재활을 병행토록 조치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인터넷 커뮤니티 모니터링 중 “대전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한 부모의 글을 발견하고 입건전조사 착수했고,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찾아내 운영총책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1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억 5천 3백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계좌가 발견되었고, 청소년 171명 중 입금 액수가 크거나 재범인 5명은 형사입건하고, 35명은 즉결심판, 131명은 훈방 조치했다.
이 중 고등학생은 163명, 중학생은 8명이며, 가장 큰 금액의 도박을 한 청소년은 1,2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는 축구, 농구, 페널티킥 등 게임 형태와 홀짝, 룰렛, 홀덤, 파워볼 등으로 승패가 바로 확인되는 미니게임 형태로 구성되어, 평소 게임을 접해왔던 청소년들에게는 도박을 위험한 행동이라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게임이 도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 SNS나 문자광고를 보고 도박에 빠져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도박을 한다는 것을 부모들이 간과하여, 청소년 도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녀들의 도박을 의심해 볼 만한 상황으로,
➀ 부모 몰래 계좌를 개설한 것이 있는지
➁ 못 보던 옷이나 고가의 물건이 생겼는지
➂ 스포츠경기에 갑자기 민감해졌는지 확인하고
➃ 집안의 물건을 중고거래사이트에 연이어 판매
➄ 대출을 받거나 중고사기, 절도 등 불법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박은 한 번 빠져들면 자신의 의지로 도박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중독상태로 진행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은 충동성과 감각추구성향이 가장 활성화되어 처벌은 회피하고 보상에만 관심을 보이는 왜곡된 신념이 형성되어 매우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및 청소년 도박행위자 단속을 위한 엄정수사 뿐만 아니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검거한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재활·치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