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주시는 지난 9월 19일 충주시 금가면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으로 설정된 방역대(발생농장 5km 내) 이동제한 조치를 18일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신생 송아지 백신 추가접종을 완료했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었으며, 방역대 내 농가(88호)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충주시는 그동안 소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을 매개로 전파되는 만큼 차단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축사 내부는 농장주가 직접 오전, 오후 소독을 하였으며, 보건부서와 협력하여 연무소독 등 농장 주변과 웅덩이 등 흡혈곤충 서식지에 대하여 방제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발생이 집중되고 있기에, 거점소독소 3개소를 24시간 가동하고 축협과 함께 보유 소독차량을 주덕읍, 신니면 방향으로 집중하여 배치하여 축산차량의 주요 이동 경로와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하여도 소독을 강화하였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농장주의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라며 “임상증상이 있는지 꼼꼼히 관찰하고,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독과 더불어 출입자와 출입 차량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관리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