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주시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1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주식 및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과 법원 공탁금, 분양권, 리스 보증금과 같은 은닉 자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은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 징수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충주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귀중한 재원이다”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혹은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