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14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재산 신고한 5~9급 공직자 1천52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처분기준에 따라 △실무종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으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퇴직공직자 3명에 대한 취업 심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직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더욱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시의원, 판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시민단체 등 7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위촉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