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공주시가 지난 14일 공주환경성건강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 및 종사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주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교육은 이소연 행복한노무법인 노무사를 초빙해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노동법 규정 등을 알아보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표준근로계약서 각 조항의 쟁점 사항 ▲노동분쟁 방지를 위한 규정 모색 ▲노동법상 쟁점 사항 이해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희양 회장은 “이번 교육이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의 권리와 책임, 의무 등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