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되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계획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완전히 확정됐다.
충북 괴산군은 15일, 원주지방환경청이 해당 사업을 추진했던 T사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승소로 신기리에 계획됐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은 종료됐다.
이로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해 온 괴산군민들의 5년여 간의 투쟁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신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은 “오랜 기간 투쟁의 결실을 보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이 똘똘 뭉쳐 이겨낸 덕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