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옥천군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달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군은 지난 5월부터 관내 걷기 동아리를 활용해 학교 주변 및 금연 구역 확대·신설 예정인 53개소를 대상으로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이달부터는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학교 등 해당 시설에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금연 구역 확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내달 17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확대·신설된 금연 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줄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옥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