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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위험물 시설 내 절대 금연입니다

 

(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영동소방서는 지난 7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 내에서 흡연을 절대 금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

 

이번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법률상 흡연 금지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험물제조소등(제조소·취급소·저장소)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객들에게 흡연 금지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한편 영동소방서는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주유취급소를 방문해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안 홍보활동과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주유소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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